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이 건국훈장 등 수훈자로 결정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등에 따르면 독립 유공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수훈자인 독립유공자 1만여 명 중 지난 6월 현재까지 훈장, 표창 등이 전달되지 않은 건수는 전국적으로 31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3123명의 독립유공자들은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부가 보관 중이다.

또 후손이 있더라도 보상에 관한 연금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관심이 떨어져 훈장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독립유공자의 빛이 잃어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을 후손에게 전달키 위해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호적부를 통해 추적하고 있지만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호적부 확인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같은 한자 이름의 동명이인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

특히 국외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국내에서의 주소 및 가족을 찾기란 만무하다.

이 같은 원인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자료관리 허점이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패망 당시 독립유공자 조사자료를 불태웠거나 본국으로 이송했지만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마저도 한국전쟁 때 보관 부실로 사라진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지자체의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호적 및 관련 자료를 잘못 보관해 폐기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타 기관으로 이전되며 분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의 업적에 무관심한 후손들의 태도도 훈장 주인찾기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연금이 유공자 및 자녀 또는 유공자의 사망 시에는 자녀만 받을 수 있고, 뒤늦게 유공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3대째 내에서 단 한 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 대 전에 독립활동을 한 유공자의 경우 후손이 있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없어 수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다 많다.

광복회 관계자는 “건국훈장, 건국포장 등을 받더라도 후손들이 연금혜택이 없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3·1운동이 지난 지 90년이 다 돼 가고, 의병활동은 그보다 더 오래돼 후손의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후손의 관심 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여활동을 해야 한다”며 “개인이 공적 및 호적 관련 자료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일본에 독립유공자 조사자료를 요청하고, 국내 호적자료 복원 등의 노력에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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