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동성 단양군수 '무혐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지역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결정한 것이이서 김 군수가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예산 지원을 군수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인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고 및 재정신청(법원) 절차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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