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 모(55·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새마을녀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직원 등 30여 명에 국거리용 쇠고기 30여 개를 구입해 선물하고 같은날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튿날 동행한 30여 명의 일행들에게 22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檢, 김동성 단양군수 '무혐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지역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결정한 것이이서 김 군수가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예산 지원을 군수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인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고 및 재정신청(법원) 절차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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