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들의 빠른 면허취득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응시가 제한됐던 충북도내 사면 대상자 7069명이 지난 15일부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빠른 면허취득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사들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끝나는 오후 4시 30분 이후 택시를 공단 입구 등에 세워 놓고 교육을 마친 뒤 빠른 시험접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향하려는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 배의 요금을 받고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면 대상자들은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번 사면으로 시험장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빠른 시험접수를 위해서는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있다.

면허시험 자체는 도로교통공단의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면 대상자들의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얄팍한 상술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경에 찾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앞에는 15~20대의 택시가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길게 줄을 선채 사면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인 20일 같은 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교육이 끝나기 만을 기다리며 삼삼오오 모여 “사면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지금보다 요금을 더 올려도 면허 빨리 따려면 탈꺼다”라고 말하는 등 농담을 일삼았다.

10분 정도가 흐르고 사면 대상자들의 교육을 마치고 한꺼번에 나오자 택시기사들은 “시험장 빨리 가실 분 오세요”라며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통해 보통 한 택시 안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을 태운 채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한 명 당 1만~1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한 택시기사가 5명을 태웠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5만 원에서 7만 5000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법인 택시의 하루 사납금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장까지의 거리는 8.3㎞에 불과하고 미터기로 요금을 찍어도 1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거리다.

택시기사들은 청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청원에 위치한 시험장으로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공단의 실제 주소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로 시험장과 같은 청원군에 속한다.

한 사면 대상자는 “시험장에 도착해 택시에 내릴 때 기사분이 그나마 싸게 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하는 데 순간 황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택시에 탔던 또 다른 사면 대상자는 “한 택시에 탄 4명이 타서 내릴 때 한 명 당 1만 3000원씩 총 5만 2000원을 주고 내렸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일행이 아니라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며 “광복절 사면이 택시 대목도 아니고 왜 단속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승객과 기사 사이에 요금이 합의됐다면 요금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승객이 미터기를 찍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사가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시험장에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을 대상으로 미터기를 찍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