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19일 국세청 간부 시절 청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골프장 대표이사 홍 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금품수수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 씨는 국세청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7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 펀드매니저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금품수수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 씨는 국세청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7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 펀드매니저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