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박수범·조신형 의원은 1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양광모 지부장과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박수범 의원은 “6·25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데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천시 등 6개 광역단체와 103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신형 의원은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 2002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사정으로 타 법령 보훈대상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진석 교수는 “타 시·도에 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이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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