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출연 재단법인에 대해 실시하던 감사를 돌연 중단하고 자료를 보완토록 한 뒤 재감사를 벌이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기관이 실시하던 감사를 중지하고 피감기관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도 유례가 없거니와 서류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료 보완을 지시한 후 재감사키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시청 안팎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대전문화진흥원)은 지난달 대전시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시는 회계서류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다.
시는 이어 회계 관련 서류를 보완한 뒤 오는 10월 재감사를 벌이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시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후 결과물 없이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적인 경우 감사기관은 피감기관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감사를 마친 후 후속조치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을 작성·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시는 대전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만큼은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중단한 것이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10월 재감사에 앞서 대전문화진흥원의 부실한 회계 관련 서류의 보완을 협조토록 시청 직원 1명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감사가 중단된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선을 넘을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공무원은 “한 번 시작된 감사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피감기관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요구서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재감사를 하면 된다”며 의아해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조직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대전문화진흥원의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라서 행정절차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징계나 적발을 하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재감사를 벌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10월에 철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문화진흥원은 지난 2007년 대전시가 출연해 만든 시 산하 재단법인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감사기관이 실시하던 감사를 중지하고 피감기관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도 유례가 없거니와 서류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료 보완을 지시한 후 재감사키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시청 안팎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대전문화진흥원)은 지난달 대전시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시는 회계서류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다.
시는 이어 회계 관련 서류를 보완한 뒤 오는 10월 재감사를 벌이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시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후 결과물 없이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적인 경우 감사기관은 피감기관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감사를 마친 후 후속조치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을 작성·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시는 대전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만큼은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중단한 것이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10월 재감사에 앞서 대전문화진흥원의 부실한 회계 관련 서류의 보완을 협조토록 시청 직원 1명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감사가 중단된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선을 넘을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공무원은 “한 번 시작된 감사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피감기관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요구서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재감사를 하면 된다”며 의아해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조직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대전문화진흥원의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라서 행정절차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징계나 적발을 하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재감사를 벌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10월에 철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문화진흥원은 지난 2007년 대전시가 출연해 만든 시 산하 재단법인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