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탈락 학교들에 대한 재심사 추진으로 논란을 빚던 대전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본보 8월 6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재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부적합 것으로 판단돼 다시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대성고의 자사고 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의 구체적 이행시기와 가능성등이 개교 시기가 내년 3월인 2010학년도의 자사고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성고는 이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재단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법정전입금과 수익용 재산확보 계획을 설파했으나 지정·운영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한 지정·운영위원은 “대성고로부터 보완해 재신청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들었지만 대성고의 실행계획이 내년 3월 개교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전의 자사고 지정은 촉박한 고입전형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무산됐다.
대전의 자사고 재심사가 또 다시 무위로 그치자 교육계 일각에선 자사고 추진과 관련한 대전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사학들이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세워 부실하게 신청한 측면도 있지만 교육청 역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자사고 지정작업이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시각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관련 규칙안이 논란에 휩싸이며 3차례 수정 입법예고하는등 타 시·도보다 한 달가량 지연돼 해당 학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 탈락 학교들에 대한 재신청 기간이 겨우 10일에 불과한 것도 촉박한 고입전형 일정 등에 떠밀려 물리적으로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었던 점도 부실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은 재심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례적 행정행위”라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정·운영위원들은 10일 만에 급조된 계획서를 갖고 재심사를 벌인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졸속심사를 자초했고, 정부의 연내 자사고 목표 채우기 작업에 ‘면피용’으로 재심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올해 대전의 자사고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대전·충남·북 중 내년 3월 자사고로 전환돼 개교하는 사학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북일고가 유일하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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