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의 행정력을 동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업체들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줄서기에 앞장서는 일부 공무원들은 민간공사까지 준공식을 강요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거액의 행사비를 지출케 하는 등 ‘관폐’를 끼치고 있다. 18일 충북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내 시·군들이 소속 단체장들의 주민접촉을 위해 지역 내 관급공사는 물론 주목을 받는 민간공사에 까지 해당 건설업체에 기공식과 준공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는 과거 관급공사에만 있어왔으나 지방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민간공사에까지 옮겨진 것은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는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념품과 식음료를 제공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청주권에서 주택사업을 시작한 한 업체는 사업 특성상 기공식이 필요치 않았으나 해당 자치단체가 기공식을 요청해 무대장식과 기념품, 식음료 제공 등에 3000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가며 행사를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300여 명의 주민들 앞에서 축사를 하며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다. 또 다른 주택건설업체는 지난 4월 대규모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요구로 연예인을 초청한 채 경품까지 제공하는 입주민 환영회를 개최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준공식에 주민을 초청한 뒤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선관위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양군 선관위는 지난 3월 관내 교량 준공식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김동성 군수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단양군처럼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위반 사실을 적발할 수 있으나 관급 또는 민간공사 시공업체 등에 의해 치러지는 ‘단체장 생색용 행사’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지만 선거법을 피할 수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지역 건설업체 대부분이 일감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 공사를 수주했다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단체장을 위해 적어도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기공식과 준공식을 요구하면 죽을 맛”이라며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게 업체들의 실정으로 구시대 선거문화는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말했다. <본사 종합>
특히 줄서기에 앞장서는 일부 공무원들은 민간공사까지 준공식을 강요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거액의 행사비를 지출케 하는 등 ‘관폐’를 끼치고 있다. 18일 충북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내 시·군들이 소속 단체장들의 주민접촉을 위해 지역 내 관급공사는 물론 주목을 받는 민간공사에 까지 해당 건설업체에 기공식과 준공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는 과거 관급공사에만 있어왔으나 지방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민간공사에까지 옮겨진 것은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는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념품과 식음료를 제공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청주권에서 주택사업을 시작한 한 업체는 사업 특성상 기공식이 필요치 않았으나 해당 자치단체가 기공식을 요청해 무대장식과 기념품, 식음료 제공 등에 3000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가며 행사를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300여 명의 주민들 앞에서 축사를 하며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다. 또 다른 주택건설업체는 지난 4월 대규모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요구로 연예인을 초청한 채 경품까지 제공하는 입주민 환영회를 개최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준공식에 주민을 초청한 뒤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선관위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양군 선관위는 지난 3월 관내 교량 준공식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김동성 군수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단양군처럼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위반 사실을 적발할 수 있으나 관급 또는 민간공사 시공업체 등에 의해 치러지는 ‘단체장 생색용 행사’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지만 선거법을 피할 수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지역 건설업체 대부분이 일감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 공사를 수주했다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단체장을 위해 적어도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기공식과 준공식을 요구하면 죽을 맛”이라며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게 업체들의 실정으로 구시대 선거문화는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말했다. <본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