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이 ‘가짜통장’ 문제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현대백화점그룹과의 개인재산 가압류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8일 “이번 민사재판은 박 이사장의 서원학원 인수 당시 협약서의 본질이 ‘실제 재산출연 의무’인지, 단지 부채해결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제시용’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재산출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박 이사장의 형사재판 쟁점사항이던 ‘협약서상 재산출연 의무’가 민사적으로도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박 이사장이 제기한 현대백화점 측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해 현대백화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원학원 최대 채권자인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이사장 개인재산인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4건의 부동산에 대해 4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해놓았다. 현대백화점 측은 ‘서원학원이 박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협약서상 재산출연 채권’을 대위행사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취소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1일 형사재판(1심)에서 실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장은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향후 교과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서원학원 이사진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을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열었으나 박 이사장 측의 반발과 이의신청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속개키로 했다.

서원대학교 구성원대표자 회의는 18일 “교과부의 재청문이 박 이사장 등 재단 측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박 이사장 등은 의도적으로 청문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 이사장의 범죄혐의는 드러났지만 학원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시간 끌게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는 종당 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며 “교과부는 강도 높은 청문을 실시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승인취소 처분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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