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용 산지의 이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본인 소유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축수산물 창고 및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 규모(1000㎡) 제도가 폐지된다.

산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해 동의할 경우 산지 전용을 허용토록 했다.

토석채위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외도 민간사업자의 시행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되는 공용시설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내달 입법 예고, 오는 10월 중 규제 심사 및 법령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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