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높은 법의식 수준이 돋보인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대전지법서 열린 올해 3번째, 통산 6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50) 씨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14분경 술을 먹던 중 피해자 정 모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는 이번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15명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변호인단은 이 씨의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없다는 점과 이 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측과 시종일관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와 대다수의 배심원들은 이 씨가 피해자 정 씨와 다툰 점과 이 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근거로 정 씨의 살인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유죄 6명, 무죄 1명)은 이 씨에게 주위적 죄명인 살인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에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배심원들의 다수 양형의견으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임성문 공보판사는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단지 증언내용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 도중 10여 차례에 걸쳐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는 등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과 함께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심원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8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대전지법서 열린 올해 3번째, 통산 6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50) 씨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14분경 술을 먹던 중 피해자 정 모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는 이번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15명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변호인단은 이 씨의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없다는 점과 이 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측과 시종일관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와 대다수의 배심원들은 이 씨가 피해자 정 씨와 다툰 점과 이 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근거로 정 씨의 살인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유죄 6명, 무죄 1명)은 이 씨에게 주위적 죄명인 살인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에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배심원들의 다수 양형의견으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임성문 공보판사는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단지 증언내용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 도중 10여 차례에 걸쳐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는 등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과 함께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심원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