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A 모(41) 씨.

A 씨는 사면 혜택을 받은지 1주일 만에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청원군 가덕면의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사면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이날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또 다시 무면허 신세로 전락했다.

A 씨는 결국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도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을 받은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절대로 차를 몰고 나오지 마세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이 풀린 운전자들이 도내 각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몰리면서 이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오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면허 상태에서 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오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 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개월간 하루 주·야간 1회 이상 면허시험장 등지에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1개월 이후에도 면허시험장 인근 등지에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면허 재취득자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때도 관할 경찰서인 청주상당경찰서가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무면허 단속을 벌여 이틀에 걸쳐 무면허 운전자 10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빠른 면허취득을 위해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돼 사면 효과가 일시에 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도 사면의 기쁨으로 면허 재취득을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오다 단속에 적발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 역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절대 차를 몰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로 도내에서는 5만 3605명의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중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1~2년간 면허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던 결격자 7069명 등을 포함해 약 8000여 명의 면허 재취득자들이 면허시험장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