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학내 분규를 빚고 있는 서원학원 전체 임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청문이 17일 실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재청문 결과에 따라 박인목 이사장(법적으로는 임기만료에 따라 전 이사장) 등 전체 임원의 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있어 이번 청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재청문은 지난 6월 청문 결과 ‘임원 승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서원학원 구성원들(교수회, 직원노조, 조교노조, 총학생회)로 이뤄진 범대책위원회 측에서 강력 반발해 다시 열리게 됐다.
박 이사장은 학원 인수과정에서 ‘가짜통장’을 제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1일 청주지법에서 실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특히 이번 청문은 박 이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학원 인수 당시의 ‘가짜통장’ 제시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자 ‘박 이사장의 재승인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박 이사장 측은 지난 청문에서 계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고 했으나 ‘가짜통장’ 문제는 원초적으로 이행(회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실행한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도 지난 청문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박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재청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범대위 측은 “가짜통장을 제시하는 부정한 수법으로 학원을 인수한 이사장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사)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임원들은 박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박 이사장만 물러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박인목의 인물’인 임원들 모두 퇴진해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진정한 서원학원의 정상화가 이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지난 청문을 통해 ‘임원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던 교과부가 재청문을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교과부가 재청문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인 측에 정통한 서원대 고위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승인 취소) 관련 청문을 하려면 구체적인 불법·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나 이번 재청문 통보문에는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다음에 또 다른 청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4명의 이사(박 이사장 등 4명은 이미 임기만료)가 승인 취소된다고 해도 교과부에서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이번 재청문은 지난 6월 청문 결과 ‘임원 승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서원학원 구성원들(교수회, 직원노조, 조교노조, 총학생회)로 이뤄진 범대책위원회 측에서 강력 반발해 다시 열리게 됐다.
박 이사장은 학원 인수과정에서 ‘가짜통장’을 제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1일 청주지법에서 실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특히 이번 청문은 박 이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학원 인수 당시의 ‘가짜통장’ 제시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자 ‘박 이사장의 재승인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박 이사장 측은 지난 청문에서 계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고 했으나 ‘가짜통장’ 문제는 원초적으로 이행(회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실행한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도 지난 청문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박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재청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범대위 측은 “가짜통장을 제시하는 부정한 수법으로 학원을 인수한 이사장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사)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임원들은 박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박 이사장만 물러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박인목의 인물’인 임원들 모두 퇴진해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진정한 서원학원의 정상화가 이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지난 청문을 통해 ‘임원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던 교과부가 재청문을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교과부가 재청문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인 측에 정통한 서원대 고위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승인 취소) 관련 청문을 하려면 구체적인 불법·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나 이번 재청문 통보문에는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다음에 또 다른 청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4명의 이사(박 이사장 등 4명은 이미 임기만료)가 승인 취소된다고 해도 교과부에서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