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24시간 연장영업 방침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에서 촉발된 지역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공급을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최근 사업조정 신청 등 전국적으로 SSM의 골목상권 침투에 맞선 동네슈퍼들의 반격이 잇따르면서 주유소 진출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청주시는 1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청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 설립 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학교, 의료시설 등과 수평거리로 50m 이상 떨어져야 주유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주유소 부지는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그 접한 도로에서 진출이 가능해야 된다.

지난달부터 전주시 등 각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막기 위한 고시를 앞 다퉈 제정하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시가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의 지차제들이 시행한 고시들을 검토해 청주시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며, 충북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 천안시는 지난 11일 대형 할인점에 주유소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주유소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청주에는 홈플러스 3곳, 이마트 1곳, 롯데마트 1곳, GS마트 1곳 등 대형마트 6곳과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 1곳 등 모두 7개의 대형 유통매장이 성업 중이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저지하는 고시가 첫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시작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인근 주유소들의 타격이 불보듯 뻔한데다 대형마트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상권 위축효과와 인근 주유소들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된다는 주유소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주유소업계의 생존권과 결부된 것으로, 현재 청주에는 주유소 진출을 계획 중인 대형마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과 5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 뒤 주유소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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