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폭력시위와 관련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화물연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62) 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오 모 씨 등 시위 참가자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등만 인정, 벌금 200만~3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끝이 뾰족한 대나무로 조카이자 동생같은 경찰을 찔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은 화물연대 지휘부와 조합원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채증이 부족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모 씨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석방한다"며 "변호인들은 시위의 정당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재판은 시위 사유가 아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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