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에 캠퍼스를 설치키로 한 KAIST와 고려대가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자칫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론’이 불거지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행정도시 내 대학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6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고려대, 2008년 3월 KAIST와 행정도시 내 대학 설치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모든 일정이 추후로 미뤄진 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MOU는 본계약 체결 전 맺는 가(假)계약으로 쌍방이 상호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해 각서 형식으로 교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 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토지공사는 지난해 초 고려대 측에 행정도시캠퍼스(132만㎡ 규모) 부지매매 계약을 요청했으나 고려대 측에서 이사회 승인 문제 등으로 부지매매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도 지난 1월 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재차 체결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행정도시 캠퍼스 설치 추진 실적이 없다.

KAIST가 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재차 체결한 MOU에는 캠퍼스 부지면적을 31만 745㎡(9만 4000평)에서 156만 6949㎡(47만 4000평)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대전에서 행정도시까지 거리가 얼마 안돼 행정도시를 2캠퍼스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행정도시캠퍼스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KAIST 발전 비전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내 대학 유치사업은 양 당사자 간 ‘MOU’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로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변질과 축소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행정도시 대학 설립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청 관계자는 “KAIST, 고려대와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도 사업관련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청은 지난해 KAIST, 고려대와 본계약을 맺고 정부 당국의 학교 이전 승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개교할 예정이었다.

한편 건설청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도시 내 입주 희망대학으로부터 대학설치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중 고려대, 한남대, 배재대가 대학 학부 부문, KAIST는 대학원 부문을 신청한 바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