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는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가벼운 형량에 그쳤지만 그 자체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회의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이 모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는 등 그간 많은 노동자가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형량이 가벼워 실망을 금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안전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재해 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단순한 산재 사건이 아니라 열악한 작업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고 방지책이 완벽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공동대책회의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이 모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는 등 그간 많은 노동자가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형량이 가벼워 실망을 금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안전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재해 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단순한 산재 사건이 아니라 열악한 작업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고 방지책이 완벽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