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 지방 공공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이전에 분양권을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남부지구에서 '떴다방' 등이 매물을 확보, 암암리에 웃돈을 얹어 파는 불법 전매를 일삼고 있다. 실제 서남부지구 한 분양 아파트는 현재 웃돈이 붙어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A 씨는 얼마 전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좋은 층이 있냐"고 문의했다 "5층 이하만 남아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런 와중에 떴다방이 층도 좋고 명의도 직접 해갈 수 있다며 웃돈(프리미엄)을 요구하며 접근, 수백만 원의 웃돈을 주고 계약했다. 그러나 A 씨는 며칠 후 모델하우스를 재차 방문한 결과 계약한 동·호수는 미분양 물량으로 웃돈이 필요없는 가구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A 씨뿐만이 아니다. B 씨는 2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계약했다 낭패를 봤고 C 씨는 900만 원까지 얹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식계약하지 않고 가계약된 물량을 미끼로 일부 업자는 다 팔았다, 한두 개 판 업자도 있다는 말이 나돈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이처럼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대행사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을 주고 분양권을 가계약한다. 이렇게 사들인 분양권은 수요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다시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 떴다방은 전매기간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가계약된, 이른바 로열층 아파트를 제시하면서 수요자에게 접근해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다. 이것은 분명 정식 계약금을 지급해 최초 계약자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불법적인 전매를 위해 가계약서를 만들어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지금은 100% 분양률을 기록하지 못해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으면 계약하지 않은 동·호수를 알려주고 있다"며 "그러나 가계약된 가구 중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