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파견된 관선이사(임시이사)들의 임기 중에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이사회가 정상운영을 위해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갈 지 주목된다.

<본보 7월 20일·22일·8월 12일·13일자 보도>13일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된 12명의 이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정이사 승인요청을 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은 교과부에서 12명에 대해 정이사 승인을 해 줄 경우 이사장과 총장 등 기존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정이사가 확보돼 정관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14명)가 채워져 정상화 기틀 마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에서 지난해 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14명의 관선이사들이 14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교과부가 이들 12명에 대한 정이사 승인만 해줄 경우 정관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12명의 이사는 기존 정관에 따라 기독교 대학감리회와 동문회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 수뇌부 간 갈등국면이 해소된 상황이 아닌 만큼 교과부의 승인에 따라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목원대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정이사 승인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는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지난달 선임한 4명의 정이사 승인건에 대해 ‘정상화 방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승인을 반려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교과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목원대 학교법인에서 정이사 승인요청이 접수될 경우 법적인 검토 등을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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