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분양시장에 부동산중개업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를 보는 수요자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지금까지 분양했던 새 아파트에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속칭 ‘떴다방’이 개입하면서 서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를 높이는 ‘폭탄 돌리기’가 판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대여행위와 무등록 중개행위를 통해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강력한 조치보다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머물고 있어 거래시장을 흐리고 있다.

우선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기존 주택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모습을 적잖게 볼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조사 결과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짜리 방을 내놓고 세입자가 찾아보면 방금 전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속인 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짜리 방을 소개해 계약하도록 유도한다.

지부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방을 세입자에게 소개한 후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실에게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떴다방’이 모여 층수나 동별로 유망 물건을 되팔고 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찾는 수요자에게 접근해 층과 향이 좋은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바로 웃돈을 얹어 구입하도록 이끈다.

떴다방들은 수요자가 계약을 지체할 경우 ‘바지손님’을 동원해 층과 향이 좋은 아파트가 다른 수요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속여 수요자를 조급하게 만든다.

실제 올 상반기 분양이 한창 진행됐던 견본주택 주변엔 ‘떴다방’들이 삼삼오오 모여 투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서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아파트마다 개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 1000만~4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더해져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분양시장에 투기수요는 유동자금을 시중으로 끌어들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불법거래가 계속해서 판치면 결국 최종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착용제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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