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성행위 업소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과거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손이나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유사성행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단속의 칼날을 치켜세우고 있는 것.

13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만 원을 받고 밀실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송 모(49) 씨와 종업원, 손님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부관리실 업주 송 씨는 지난달 1일부터 밀실 7개를 꾸며놓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뒤 이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1회 7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측은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다"며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성매매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의 단속이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에 집중됐다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노래방, 룸살롱, 이발소, 남성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단속 의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리한 실적위주의 단속을 펼치면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까지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성공적 해체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청 산하 각 경찰서도 앞다퉈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경찰의 단속이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1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선불금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직업소개소 업주 이 모(28)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1인당 100만~13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하고, 20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유성과 둔산 등의 유흥업소들로 보낸 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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