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사진)은 내년에 추가 인하 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를 3년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및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를 향후 재정건전성의 추이를 고려해 2012년까지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올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내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13조 원에 이르는 감세까지 시행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만이라도 향후 3년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후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출발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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