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생산자나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단가인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올 상반기 매출이 저조했던 대형마트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대대적인 가격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일부 농산물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자들은 채소류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지난달 집중 호우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의 기획행사에 제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여름휴가 신선먹거리’라는 테마로 산지직송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상상초월 990원 신선식품’ ‘신선한 햇신선 첫 할인가 대(大)방출’, ‘신선식품 박람회(10대 산지 무진장 대방출)’ 등의 대규모 기획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형마트의 ‘최저가격 경쟁’이 우리 농산물을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본보 조사 결과, 대전지역 대형마트에서 행사 중인 일부 농산물은 시세보다 최고 40% 정도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A마트의 경우 이번 행사를 통해 무(1개)를 950원에 선보이고 있지만 적정 시세는 1500원 정도로 무려 36.6%나 싸게 팔고 있었다.
또 시금치(1㎏)도 시세보다 21%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고, 대파(-34%), 부추(-34%), 시금치(-21%), 참외(-18.6%) 등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농산물의 미끼 상품화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안정 등의 명분 하에 대형마트들이 가격 할인폭을 확대해 놓고, 할인에 따른 손실 대부분을 산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산지의 경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 식 납품’을 계속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확인한 49건의 불공정 거래 사례 중 45%(22건)가 ‘할인행사 강요와 저가납품 요구’였던 것으로 통해서도 확인된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충남 홍성의 한 농산물 납품업자는 “대형마트의 과도한 단가인하 요구는 부당한 강요라고 생각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대부분의 생산자나 업체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만을 토로할 처지가 못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농산물 저가납품 요구 등 악덕 상혼이 판칠 수 있는 것은 대형마트가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유통업체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산지 출하 농업인 역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올 상반기 매출이 저조했던 대형마트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대대적인 가격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일부 농산물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자들은 채소류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지난달 집중 호우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의 기획행사에 제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여름휴가 신선먹거리’라는 테마로 산지직송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상상초월 990원 신선식품’ ‘신선한 햇신선 첫 할인가 대(大)방출’, ‘신선식품 박람회(10대 산지 무진장 대방출)’ 등의 대규모 기획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형마트의 ‘최저가격 경쟁’이 우리 농산물을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본보 조사 결과, 대전지역 대형마트에서 행사 중인 일부 농산물은 시세보다 최고 40% 정도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A마트의 경우 이번 행사를 통해 무(1개)를 950원에 선보이고 있지만 적정 시세는 1500원 정도로 무려 36.6%나 싸게 팔고 있었다.
또 시금치(1㎏)도 시세보다 21%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고, 대파(-34%), 부추(-34%), 시금치(-21%), 참외(-18.6%) 등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농산물의 미끼 상품화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안정 등의 명분 하에 대형마트들이 가격 할인폭을 확대해 놓고, 할인에 따른 손실 대부분을 산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산지의 경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 식 납품’을 계속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확인한 49건의 불공정 거래 사례 중 45%(22건)가 ‘할인행사 강요와 저가납품 요구’였던 것으로 통해서도 확인된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충남 홍성의 한 농산물 납품업자는 “대형마트의 과도한 단가인하 요구는 부당한 강요라고 생각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대부분의 생산자나 업체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만을 토로할 처지가 못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농산물 저가납품 요구 등 악덕 상혼이 판칠 수 있는 것은 대형마트가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유통업체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산지 출하 농업인 역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