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재생아스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가운데, 대전시가 본격적인 후속대책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CO2를 줄이기 위해 현재 1.8% 수준인 폐아스콘의 재생아스콘화율을 오는 2011년까지 15%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재생아스콘을 포함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도록 했다.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도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국내 폐아스콘은 연간 발생량 중 98% 이상이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될 뿐 재생아스콘 사용률은 2007년 기준 1.8%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전체 아스콘 사용량의 73%가량을 재생아스콘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생아스콘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예산절감 320억 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600억 원, CO2 저감편익 등 52억 원 등 연간 972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의무사용제도 시행에 앞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와 도로공사, 조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도 의무사용 전까지 재생아스콘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아스콘 생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애로점, 각 공사현장에서의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생산업체와 사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도로건설 공사 위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CO2를 줄이기 위해 현재 1.8% 수준인 폐아스콘의 재생아스콘화율을 오는 2011년까지 15%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재생아스콘을 포함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도록 했다.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도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국내 폐아스콘은 연간 발생량 중 98% 이상이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될 뿐 재생아스콘 사용률은 2007년 기준 1.8%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전체 아스콘 사용량의 73%가량을 재생아스콘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생아스콘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예산절감 320억 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600억 원, CO2 저감편익 등 52억 원 등 연간 972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의무사용제도 시행에 앞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와 도로공사, 조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도 의무사용 전까지 재생아스콘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아스콘 생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애로점, 각 공사현장에서의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생산업체와 사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도로건설 공사 위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