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주공이 도심 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모집규모는 대전 56가구, 아산 22가구, 천안 30가구 등 총 108가구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다.
신청대상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 7350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포함,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한도액(대전 5000만 원, 아산 천안 4000만 원)내 전세금의 5% 이내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이다.
신청은 혼인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에 자녀가 있는 1순위 가구주는 오는 18~19일, 혼인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내이며 이 기간에 자녀가 있는 2순위 가구주는 20~21일, 단순히 혼인 5년 이내인 3순위 가구주는 24~25일에 각각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주공이 도심 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모집규모는 대전 56가구, 아산 22가구, 천안 30가구 등 총 108가구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다.
신청대상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 7350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포함,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한도액(대전 5000만 원, 아산 천안 4000만 원)내 전세금의 5% 이내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이다.
신청은 혼인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에 자녀가 있는 1순위 가구주는 오는 18~19일, 혼인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내이며 이 기간에 자녀가 있는 2순위 가구주는 20~21일, 단순히 혼인 5년 이내인 3순위 가구주는 24~25일에 각각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