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많은 구직자가 채용 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첫 항목으로 연령을 꼽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 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로 절반 가까이가 '연령'(43.2%)을 들었고, ‘학력'(24.7%), '출신학교 및 소재지'(21.9%),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경력 구직자를 구분할 경우 신입 구직자가 중시하는 차별금지 항목은 '학력'(29.8%), '출신학교'(23.2%), '연령'(22.4%) 순으로 집계된 반면 경력 구직자는 '연령'(56.5%)을 지목한 비율이 60%에 육박, 신입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경력 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이를 느끼냐는 질문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가 85.3%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