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법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학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 및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000원) 이하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최저임금 주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2006년 258곳, 2007년 278곳으로 파악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이유로 723곳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257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런데 지난 3년 6개월간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2006년 1곳, 2007년 1곳이 사법처리된 것을 빼고는 모두 시정조치에 머물렀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생산직 근로자, 파트타임·외국인 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의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것인데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다.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규정은 근로자가 미지급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종결된다"며 "근로감독관들이 규정이 엄격한 최저임금법보다 쉽게 종결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보니 처벌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감독을 할 인력이 부족해 최저임금만을 놓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돼 지급되지 않은 금액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로도 효과가 있다. 사법처리가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