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김택준)는 법정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A(59) 씨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에게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B(51)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H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급전이 필요한 주부 최 모 씨에게 70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 연 49%를 초과한 59.3%의 이자를 받는 등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3명으로부터 총 3억 500만 원을 대부하고 52% 내지 최고 110.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B 모 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부업자들에게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H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급전이 필요한 주부 최 모 씨에게 70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 연 49%를 초과한 59.3%의 이자를 받는 등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3명으로부터 총 3억 500만 원을 대부하고 52% 내지 최고 110.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B 모 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부업자들에게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