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 지급, 계약업체 선정 부적절 등 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회계처리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4000만 원 대의 시설공사를 공개입찰로 처리해야 함에도 6건의 사업으로 분리 시공해 수의계약 하거나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곳과 수천만 원 대의 공사계약을 맺은 학교도 있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18개 학교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재무회계처리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례는 47건에 달했다.

특히 출장여비나 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들에게 부당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사례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일선 학교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교직원들에게 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는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고는 직원 4명이 자가용을 이용한 여비정산서를 제출했음에도 동승자 3명에 대해 교통비를 부당 지급했고, B고의 경우에도 행정실장의 자가용을 이용해 여행을 했는데도 동승자인 교장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고는 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D고는 학교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반사였다.

E고는 당직용역을 시행하면서 자격이 부족한 업체와 2006년부터 내년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F고의 경우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면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의 평가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또 G고와 H고는 각각 2000만 원 대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성질과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 소홀, 수학여행·테마학습 알선업체에 부적정한 선금 지급, 법인카드 관리 부실, 학비감면 대상자 관리 소홀 등의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일선 학교의 회계처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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