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이하 시지부) 간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3일 시지부에 따르면 지부장인 황 모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청주시와의 단체협상을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 지부장의 직속상관인 박 모 담당이 출장요청에 결재 요청을 하지 않아 황 지부장은 이날 실무교섭에 참석지 못했다. 시지부는 황 지부장의 출장요청을 상관인 박 모 담당이 결재하지 않은 것은 “청주시가 시지부와의 단체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시지부는 이와 관련 남상우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시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단체교섭 일자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참석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장과 공무원 노조원은 업무상 상하관계이지만 교섭에 들어가면 대등한 관계인데 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주시 측의 교섭 책임자인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직접 들어본 후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지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박 담당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조속히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건 이후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박 담당이 황 지부장의 출장신청에 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지부에 사과의 내용과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박 담당의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노조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외부인을 배제한 후 청주시 공무원만으로 면담을 신청한다면 시장과의 면담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와 시지부의 단체협상은 시지부가 요청한 149조항, 372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80%가량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합의 사항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편성시 시지부와 협의 등이고 인사 및 조직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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