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 입주한 요양병원이 사망한 환자나 중환자들을 중앙 현관을 통해 이동시키거나 건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전지법 김경애 판사는 지난해 대전 중구 선화동의 A오피스텔 소유주 허 모(65) 씨와 차 모(56) 씨가 같은 건물 내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허 씨와 차 씨 등은 "노인요양병원이 오피스텔 내 입주, 운영되면서 수시로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사체나 중환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의료법인 대표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이 없는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사망 시 부득이 사체나 중환자들을 오피스텔 중앙 현관을 통해 운반한 것과 건물구조 상 입원환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부분을 비롯해 병원의 모포, 시트, 환자복 등 세탁물의 운반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로 단정짓기에 부족하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환자들이 수시로 괴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했고, 소독약 냄새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오피스텔 소유자로 실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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