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도로에서는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칠 일이 없어진다. 폭 20m(4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건설되기 때문.

대전은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차도에 시범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사례는 있지만 도심 설계부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넣기는 처음이다. 도안신도시의 자전거도로는 혼용도로(자전거도로+보도) 13.490㎞를 포함해 총 연장 57.358㎞로 전체 도로 길이인 41.119㎞보다 길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도안신도시 시행3사(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와 자전거도로 계획과 관련, 20m 중로(1류) 이상의 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키로 협의를 마쳤다. 이는 애초 6차로 이상의 대로에만 설치키로 계획했던 시행사를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설득, 확대 설치로 변경된 것.

도로폭 50m 이상의 8차선 광로(3.276㎞)와 35m 이상의 6차선 대로(11.913㎞)에는 도로 연장의 왕복 길이인 6.552㎞, 23.826㎞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각각 건설된다.

다만, 노폭 20m 이상의 4차선 중로(25.930㎞)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혼용도로가 각각 13.490㎞씩 총 연장 26.980㎞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 대신 전용도로 설치구간은 차선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축소된다.

규정상 자전거도로 최소 폭은 1.1m 이상, 부득이한 경우 0.9m 이상으로 돼 있지만 도안신도시 내 모든 자전거도로 폭을 2m로 계획했으며, 포장재는 주행성과 물스밈성을 고려해 색채투수콘으로 시공한다.

시는 자전거도로를 유성구 충남대 앞 대학로에 설치한 대로 기존 차도에 설치할지, 아니면 차도와 완전히 분리해 보도를 넓힌 뒤 가로수를 사이에 두고 설치할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시는 이 밖에도 도안신도시 중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는 자전거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사실상 차선이 그어져 있고 보도가 있는 모든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며 “애초에는 차로에 설치하려 했으나 보도를 그만큼 넓혀 보도와 수평 높이로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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