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늘고 있지만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이 없어 피해자의 억울한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
A(41·태평동) 씨는 밤 늦은 퇴근 무렵 상가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보고 당황해 했다.
자신의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됐지만 누가 사고를 낸 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
A 씨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신청하고, 상가 내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도주 차량 당사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사자의 말에 더욱 황당했다.
사고 당사자는 “어떻게 찾아왔느냐”며 반문한 뒤 “보험처리하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사라졌다.
뺑소니도 아닌데 귀찮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례가 아파트와 상가 등 지하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마땅히 처벌할 방안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이 복잡해지고,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야간 지하주차장 내 차량사고도 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와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남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모(40·둔산동) 씨는 “야간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당사자를 찾아내더라도 단순히 보험처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해 오히려 사고 당사자들이 화를 내고 있다”며 “타인의 가정에 침입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남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차량이 검거되더라도 보험처리로 사고보상을 하면 현 법규 내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고, 근거 또한 없다”며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뺑소니로도 처벌할 수 없다. 차량 파손 당사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A(41·태평동) 씨는 밤 늦은 퇴근 무렵 상가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보고 당황해 했다.
자신의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됐지만 누가 사고를 낸 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
A 씨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신청하고, 상가 내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도주 차량 당사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사자의 말에 더욱 황당했다.
사고 당사자는 “어떻게 찾아왔느냐”며 반문한 뒤 “보험처리하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사라졌다.
뺑소니도 아닌데 귀찮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례가 아파트와 상가 등 지하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마땅히 처벌할 방안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이 복잡해지고,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야간 지하주차장 내 차량사고도 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와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남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모(40·둔산동) 씨는 “야간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당사자를 찾아내더라도 단순히 보험처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해 오히려 사고 당사자들이 화를 내고 있다”며 “타인의 가정에 침입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남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차량이 검거되더라도 보험처리로 사고보상을 하면 현 법규 내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고, 근거 또한 없다”며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뺑소니로도 처벌할 수 없다. 차량 파손 당사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