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실제로 훈련과 시합에 뛰지 않은 선수들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유령선수 급여를 착복한 천안시 검도팀 A(45)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는 다른 팀 소속에 있다가 천안시청에 스타웃된 선수에게 충남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정착장려금도 착복한 혐의(사기와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퇴직한 4명의 선수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천안시로부터 이들 급여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지난 2006년 12월경에는 다른 팀에 소속돼 있다가 천안시청에 스카웃된 선수에게 충남체육회로부터 지급받는 정착장려금 2000만 원을 선수에게 지급하고 않고 본인이 챙긴 혐의다.

경찰은 A 씨와 공모하고 허위로 입단계약을 체결한 후 천안시로부터 급여 및 훈련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B(27)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 2명은 부상과 지병 등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공모해 입단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천안시로부터 급여와 훈련비 등 58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A 씨와 분배해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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