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오창온천 로하스파의 시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을 납부하라며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오창온천 채권자협의회 및 피해자 일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오창온천 로하스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오창온천워터파크 시설공사에 참여한 23개 하도급업체들은 지난해 7월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오창의 명물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과 더불어 워터파크를 개장해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공사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에 딸린 1000여 명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고, 일부 업체는 부도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공사대금 20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규탄하는 결의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창온천 로하스파 측은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온천이 발견돼 온천사업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며 “테마라쿠아라는 업체에 턴키방식으로 아쿠아시설을 의뢰했고, 테마라쿠아의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창온천 측은 이어 “당초의 설계 계획과는 달리 4계절 난방이 되지 않는 등 각종 시설 부실 등으로 지난해 10월 테마라쿠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로서는 손해가 어마어마한 상태로 감당이 안 되고 있고,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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