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초고층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과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와 숙박비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청주시 사직동 일대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 개월 동안 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현장 하청업체의 인부들을 상대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두산 측이나 하청업체들이 나 몰라라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잠 못자고 새벽같이 밥 해주며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자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약만 올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지난 24일 두산 측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한데 이어 이날 흥덕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7일에는 청주시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식당의 경우 15개 협력업체 인부들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094만 4000원의 식대를 못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A식당 관계자는 “지난 6월 10일 공사가 끝나면서 결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식당을 철수하려고 짐을 싸놨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계 임대료만 내면서 혼자 식당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수 차례 항의 전화와 팩스 등 연락을 취했지만 이달 한 달동안 입금된 돈은 고작 56만 원이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근처의 또 다른 식당도 지난 4월부터 공사현장 하청업체 인부들 20~30명에게 4000원짜리 백반을 제공하고 밀린 식대가 무려 128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 인접한 숙박업체 두 곳은 각각 850만 원과 500만 원어치 숙박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B하청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지난 24일 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다음달 20일 대금의 80%와 9월경 나머지 20%에 대해 결제해줄 것을 각서로 써서 약속했다”며 “경기탓도 있지만 두산 측에서 일정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항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두산 측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정산했고, 업체들이 부도가 난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겠지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산에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업체들에게 밀린 대금을 조속히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공문 등을 통해 재차 권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는 지난 29일 청주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고 31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박한진 기자
30일 청주시 사직동 일대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 개월 동안 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현장 하청업체의 인부들을 상대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두산 측이나 하청업체들이 나 몰라라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잠 못자고 새벽같이 밥 해주며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자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약만 올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지난 24일 두산 측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한데 이어 이날 흥덕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7일에는 청주시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식당의 경우 15개 협력업체 인부들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094만 4000원의 식대를 못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A식당 관계자는 “지난 6월 10일 공사가 끝나면서 결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식당을 철수하려고 짐을 싸놨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계 임대료만 내면서 혼자 식당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수 차례 항의 전화와 팩스 등 연락을 취했지만 이달 한 달동안 입금된 돈은 고작 56만 원이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근처의 또 다른 식당도 지난 4월부터 공사현장 하청업체 인부들 20~30명에게 4000원짜리 백반을 제공하고 밀린 식대가 무려 128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 인접한 숙박업체 두 곳은 각각 850만 원과 500만 원어치 숙박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B하청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지난 24일 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다음달 20일 대금의 80%와 9월경 나머지 20%에 대해 결제해줄 것을 각서로 써서 약속했다”며 “경기탓도 있지만 두산 측에서 일정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항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두산 측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정산했고, 업체들이 부도가 난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겠지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산에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업체들에게 밀린 대금을 조속히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공문 등을 통해 재차 권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는 지난 29일 청주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고 31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