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한 업체당 평균 4.38명을 해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충청권 5인 이상 고용 1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 707명(100곳) 중 37개 업체 438명(62.0%)이 해고되고, 63개 업체 269명(38.0%)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업체당 평균 4.38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충청권의 실업급여 신청자 4023명 중 계약직(기간제)은 514명이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는 23.7%(122명), ‘1~2년’은 46.9%(241명), ‘1년 미만’은 29.4%(151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뤄져 통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600개 업체를 샘플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인지, 고용기간을 늘릴 것인지 등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거듭해온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점에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하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계약기간 철폐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궁극적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양자가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당정이 내놓을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3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충청권 5인 이상 고용 1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 707명(100곳) 중 37개 업체 438명(62.0%)이 해고되고, 63개 업체 269명(38.0%)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업체당 평균 4.38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충청권의 실업급여 신청자 4023명 중 계약직(기간제)은 514명이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는 23.7%(122명), ‘1~2년’은 46.9%(241명), ‘1년 미만’은 29.4%(151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뤄져 통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600개 업체를 샘플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인지, 고용기간을 늘릴 것인지 등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거듭해온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점에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하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계약기간 철폐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궁극적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양자가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당정이 내놓을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