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에 반발한 전국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으로 동네 골목상권이 초토화된다며 동네슈퍼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던 ‘SSM진출 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제’가 SSM 입점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사업진출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유통 분야보다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소 제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조정신청을 마련했지만 전국적으로 SSM의 골목진출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유통 분야에서 확산기류를 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인천 옥련동을 시작으로 인천 2곳, 청주·서울 각각 4곳, 충남 1곳, 안양 1곳, 경남 2곳, 용인 1곳 등 전국에서 모두 15곳이 SSM진출 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6일 인천 옥련동 1건에 불과했던 사업조정신청 접수는 지난 24일까지 8건이 접수됐고, 28일 서울에서 2건, 29일 경기도 용인에서 1건, 30일 서울 서초1동에서 롯데슈퍼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특히 청주의 경우 지난 21일 청주 흥덕구 복대동, 개신동, 상당구 용암동 등 입정예정 3곳과 지난달 입점한 개신동 1곳 등 모두 4곳에 대해 신청을 마쳐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2일부터 사업조정의 결정권이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로 결정권이 이관된다고 해서 절차가 까다롭게 될 것을 우려해 하루 전날일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부랴부랴 접수를 마쳤다”며 “앞으로 충북지역에서 SSM의 입점소식을 접하는 즉시 사업조정신청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현행 관련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신청 결정을 각 시·도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지난 27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하던 사업조정신청을 당초 지난 22일 관보를 통해 각 시·도로 이관한다는 고시를 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청주는 이미 입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점의 경우 일단은 사업조정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입점한 곳까지 사업조정이 들어간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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