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했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36)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시위에 참가, 죽봉 등을 휘두른 전 모(40)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으로서 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을 해고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당초 집회와 시위의 목적인 주장과 요구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희석시킨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민생치안에 활용돼야 할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시위 과정에서 100여 명의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가 손괴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죽봉을 든 사실이 없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 만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 대가 파손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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