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등 대안학교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탈(脫) 학교 성격의 대안학교 개념이 공교육 제도권 하에서 각종 활성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보 2월 9일자 1면 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나 교육감이 허용하는 인근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수 있게 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도 확대된다.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만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안학교에서도 일반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현재 2곳에 불과한 대안학교를 2012년까지 전체 대안교육기관(254곳)의 10% 수준인 25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탈(脫) 학교 성격의 대안학교 개념이 공교육 제도권 하에서 각종 활성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보 2월 9일자 1면 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나 교육감이 허용하는 인근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수 있게 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도 확대된다.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만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안학교에서도 일반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현재 2곳에 불과한 대안학교를 2012년까지 전체 대안교육기관(254곳)의 10% 수준인 25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