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정상화 하라'는 지침을 대전시에 전격 시달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학교설립 계획이 불투명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한 지 8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로써 올 2월 서남부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분양 이후 중단됐던 분양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남부지구 학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검토를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체돼 개별 경제주체인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침을 시에 전달했다.
학교설립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서남부지구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 승인·후 대책 강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에 서남부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학교설치 관련 주택건설 인허가 처리 업무지침을 각 구청에도 내려보냈다"며 "각 구청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서남부지구 3블록에 752가구를 분양할 한라건설은 오는 2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남부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15∼28층 초고층단지로 ㅤ▲132㎡형(39.92평) 235가구 ㅤ▲134㎡형(40.53평) 25가구 ㅤ▲159㎡형(48.09평) 185가구 ㅤ▲160㎡형(48.39평) 120가구 ㅤ▲163㎡형(49.30평) 187가구 등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는 학교 설립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하라"는 지침을 4차례에 걸쳐 시에 보냈다.
그러나 서남부지구 내 학교설립에 대해선 시교육청 등이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해 시와 시교육청,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부가 학교설립 계획이 불투명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한 지 8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로써 올 2월 서남부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분양 이후 중단됐던 분양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남부지구 학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검토를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체돼 개별 경제주체인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침을 시에 전달했다.
학교설립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서남부지구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 승인·후 대책 강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에 서남부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학교설치 관련 주택건설 인허가 처리 업무지침을 각 구청에도 내려보냈다"며 "각 구청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서남부지구 3블록에 752가구를 분양할 한라건설은 오는 2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남부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15∼28층 초고층단지로 ㅤ▲132㎡형(39.92평) 235가구 ㅤ▲134㎡형(40.53평) 25가구 ㅤ▲159㎡형(48.09평) 185가구 ㅤ▲160㎡형(48.39평) 120가구 ㅤ▲163㎡형(49.30평) 187가구 등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는 학교 설립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하라"는 지침을 4차례에 걸쳐 시에 보냈다.
그러나 서남부지구 내 학교설립에 대해선 시교육청 등이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해 시와 시교육청,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