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재청문을 내달 중순경 실시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지난번에는 일부 이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으나 새로운 변수(추가사항)로 인해 다음달 중순경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청문을 열기로 했다”며 “청문 대상과 청문 내용 등을 이미 서원학원과 이사 개인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청문에서는 박인목 전 이사장의 ‘깡통계좌’ 문제를 비롯해 학원 인수 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 여부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승인 취소 여부는 다음에 열리는 청문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은 전날까지 담당 관계자가 ‘이번주 중 최종 통보를 할 것’이라고 확언한 것에 비춰볼 때 급선회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청문 실시 통보’를 전날 언급한 ‘최종 통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결론 없는 중간통보’밖에 안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과부 장관이 결재 과정에서 재청문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사진 재승인 방침을 세웠다가 범대위 측의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고 ‘승인 취소’를 전제로 재청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승인 방침을 철회하고 ‘승인 취소’를 전제로 재청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초 ‘깡통계좌’ 및 불법·비리, 부채 미해결 등을 중요하게 다뤘어야 하고 이 같은 사안은 충분히 직권 승인 취소 대상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엄밀히 다음 청문은 재청문이 아니라 새로운 청문이고 따라서 계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 청문에서도 범대위 측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충분히 다뤄져 결과(재승인 방침)가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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