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놓고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를 뜨겁게 달궈온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28일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향후 당정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규정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이며 당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이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 타결에 실패했었다.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지난 27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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