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3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으며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청주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이달 중 종합시운전에 들어가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방류 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청주시하수처리장 내에 39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고도처리시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실시한 1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2차 성능검사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와 시공사·공법사는 고도처리시설 불합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시는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증된 공법을 채택해 공사를 진행한 만큼 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와 공법사에 있다”며 지체보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공법사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이 되긴 했지만 성능검사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타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청주시만 준공을 유보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발해왔다.

시는 재차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시공사와 공법사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지난해 7월 준공 예정이던 고도처리시설은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됐고, 결국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가 책임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폈다며 시공사와 공법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업무처리 지침 미준수로 1·2단계 전체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성능확인의 목적과 시기를 상실했다”며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하수처리장이 가동·운영 중인 시점을 감안해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것을 청주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유입수 및 처리수 수질분석, 기기류·전기·계장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등을 파악하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한 후 수질분석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준공처리키로 했다. 또한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법사와 시공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기와 목적에 맞지 않는 성능검사에만 치중해 준공이 지연된 점은 인정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시운전을 선택했고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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