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홍성군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7월 충북 제천시와 함께 홍성을 지역종합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구로 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 군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5개 사업지구를 3개 사업지구로 축소해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지구가 축소되면서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옥암 및 남장지구 주민들은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2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모(44 ) 씨는 “옥암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건축을 하려했으나 군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나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빠지게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군이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일대 14만 1254㎡에 추진 중인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의 합병 및 당초 협의내용에 없던 이유를 들어 재협의를 요구해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되는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9월 충남도 고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군은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12월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내년 5월부터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일부도로에 대해 정비구역 도로라기보다 일반적인 도로로서의 역할이 크다며 이 도로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당초 군과 합의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또 최근 토지개발공사와의 합병추진으로 오는 10월까지 자금집행이 보류돼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10개월 이상 늦출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당초 오관구역 개발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및 설정을 대한주택공사가 했으며 기반시설비가 많이 투입될 것을 예상해 도로변 상가부분을 분양해 충당하고 기반시설비 486억 원 가운데 25% 이상을 군에서 확보하겠다는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로를 지구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일부 주택의 경우 건물이 낡고 노후해 비가 새는 등 증·개축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가능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청신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홍성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들 사업들이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으면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7월 충북 제천시와 함께 홍성을 지역종합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구로 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 군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5개 사업지구를 3개 사업지구로 축소해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지구가 축소되면서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옥암 및 남장지구 주민들은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2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모(44 ) 씨는 “옥암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건축을 하려했으나 군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나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빠지게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군이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일대 14만 1254㎡에 추진 중인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의 합병 및 당초 협의내용에 없던 이유를 들어 재협의를 요구해 사업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되는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9월 충남도 고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군은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12월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내년 5월부터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일부도로에 대해 정비구역 도로라기보다 일반적인 도로로서의 역할이 크다며 이 도로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당초 군과 합의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또 최근 토지개발공사와의 합병추진으로 오는 10월까지 자금집행이 보류돼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10개월 이상 늦출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당초 오관구역 개발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및 설정을 대한주택공사가 했으며 기반시설비가 많이 투입될 것을 예상해 도로변 상가부분을 분양해 충당하고 기반시설비 486억 원 가운데 25% 이상을 군에서 확보하겠다는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로를 지구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일부 주택의 경우 건물이 낡고 노후해 비가 새는 등 증·개축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불가능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청신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홍성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들 사업들이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으면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