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합리적 기준없는 교육당국의 획일적 가격통제 관행과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나 학원비 줄인상 등 일대 혼란도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 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 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합리적 기준없는 교육당국의 획일적 가격통제 관행과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나 학원비 줄인상 등 일대 혼란도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 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 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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