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사업이 난장판 국회에 또 다시 발목을 잡히면서 연내 국회통과가 요원한 상태이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600여억 원에 이르는 충남도 세수에 보탬이 되지만 법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내용으로 담은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등의 문제로 국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법안 심사가 미뤄져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우려가 고조되면서 9월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도는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년도 세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화력발전세법안 개정안이 9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국전력이 적자경영을 핑계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으로 최근 경영실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 공전에 따라 법안 제정이 미뤄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종시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화력개발세를 담고 있는 이 개정안 처리도 낙관적으로 생각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며 “오는 9월국회에서 화력발전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세수 확대에 큰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사업은 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도 수력과 원자력과 같이 지역개발세(1㎾h당 0.5원씩)를 물려 지역균형발전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의 당면 숙원과제다.
충남도내에는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에 각각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력발전량(10만 135Gwh)은 전국의 36.3%의 비중을 점유하며 화력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