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역 ‘학파라치제’의 허위신고율이 90%에 달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3일자 5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까지 접수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관련 105건의 사례 중 85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만이 실제 위반사례였다.

특히 지난 17일 혼자 43건의 위반사례를 접수한 전문 ‘학파라치’의 경우 점검 결과 단 한 곳만이 적발 대상이었다. 이 ‘학파라치’는 지난 22일 29건의 불법운영 사례를 추가 접수해 현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지급대상자로 5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5명의 추가 지급대상자는 무등록 학원 2건 100만 원, 무신고 개인과외교습 3건 35만 4000원으로 총 135만 4000원이다. 이로써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23일 현재 총 9명에 지급금액은 263만 6000원으로 늘어났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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