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청주에 사는 주부 김 모(40) 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황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얼마 전 무료로 만화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줘 인증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 돼 소액결제료 7만 800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통신업체로 소액결제 대행사 연락처를 알아내 항의한 결과 1만 8000원을 환불받았지만 10~20분 이용하면서 부과된 통신요금 6만 원은 통신업체의 일정한 수수료라며 환불을 거절받았다.

#사례2.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오 모(60) 씨는 휴대폰을 통해 여름철 노인을 위한 이벤트 및 각종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음란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두 차례 접속한 것이 각각 3만 3000원씩 모두 6만 6000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오 씨는 해당업체로 1주일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동통신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 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최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무료 정보나 무료 이벤트가 전달되면서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많은 금액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을 울리는 교묘한 낚시질 상술에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는 23일 최근 충북지역에서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각종 무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무료 이벤트와 무료 사이트 이용 시 혜택을 준다는 내용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형 통신사는 발생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피해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 당첨’ 등의 문구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 및 요금결제가 이루어졌다면 7일 이내 해지의사를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리를 건너갔으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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