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각종 상인 등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를 방문해 이를 방지코자 마련된 법안에 대해 일부에선 지나친 제한으로 정당한 외부 목소리마저 차단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 을)실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1년여에 걸친 협의를 거쳐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학교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적극 개입토록 할 것과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한국교총 측은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출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폭언·폭행·협박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도 잦아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열린 학교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닫힌 학교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취지엔 동의 하지만 정당한 외부의 목소리마저 막게 될 것”이라며 “발생한 문제는 계도활동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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